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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땅 양도세, 종중단체가 내야"
입력2005-03-22 07:36:55
수정
2005.03.22 07:36:55
여러명이 지분을 갖고 있지만 명의는 종중으로돼 있는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
A씨는 최근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인터넷 질의를 통해 "토지투기지역인 H시에 종중 소유로 등기가 돼 있고 종중 회의록에는 32명의 지분이 기재돼 있다"며 "양도세는 각자 지분만큼 세금이 나오는지, 종중 명의로 나오는지 답변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종중이 법인이 아닌 경우 종중은 한명의 거주자로 간주,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납세의무는 종중단체에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만약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배분한다면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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