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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조사

문건 이행 여부 파악에 주력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노조 설립 와해 유도 지침이 담긴 문건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비노조 경영’을 표방해온 삼성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올해 두달간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지만 전사 차원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관련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에 근로감독은 불가피하다”며 삼성의 노조 설립 와해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고발장과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문건이 공개돼 (정부가 의혹에 관해)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근로감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건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룹 차원의 사안일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건이 공개됐다고 노조설립 와해 등의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건에 노조 설립 와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더라도 실제로 이를 이행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해야 부당노동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그룹이 내부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조기 와해를 유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최근 공개한 바 있다.

문서는 지난해 1월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2011년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 2012년 전망, 세부 노사전략, 당부 말씀 등으로 구성됐다.

결론에 해당하는 당부말씀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 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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