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빗물 재활용 시설 지원사업 추진

물 부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부산시가 그냥 흘려 보내던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물 지붕면, 바닥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빗물을 모으는 집수시설, 이물질을 제거하는 처리시설, 처리한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 장소로 운반하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과 배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한 ‘부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마련,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틀을 구축했다.



시는 이미 지난해 해운대구 사회복지시설 1곳과 대형건축물 1곳 등 2곳에 대해 2,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구청 본관 건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모은 빗물을 세면 용수와 화장실 용수, 조경 용수로 재이용하는 등 월 60t의 수돗물 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시 산하 사업소(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대상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는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