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균 1% 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2.16%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친 가격으로 책정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지난해 9월 정기고시 이후 노무비는 3.98%, 재료비는 0.04% 오른데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각각 1.46%와 0.01% 영향을 미쳤다.
건축비 상승으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종전 3.3㎡당 501만7,000원에서 이달부터 512만5,0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전체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60%인 것을 감안하면 3월 이후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0.86~1.2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분양가가 3억원이면 258만~387만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9월 정기고시에서도 이미 2% 인상된 바 있어 이번 추가 인상으로 아파트 계약자들의 분양가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 분양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될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1일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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