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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끝"… 검찰, 비리의혹 의원 수사 '속도'

회기중 ‘불체포 특권’ 때문에 미뤄져 왔던 비리의혹 현역 국회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어 6개월 넘게 사건 처리가 미뤄져 왔다. 중수부는 또 강원랜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게도 조만간 검찰 출석을 최종적으로 요구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하청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작년 11월4일 출석통보를 받고도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국회 폭력’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문학진ㆍ강기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에 다시 소환장을 보낸 뒤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의 특단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은 4월 국회가 열리기 전 의원 관련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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