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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구명로비의혹 조풍언 무죄 확정
입력2010-12-09 16:30:45
수정
2010.12.09 16:30:45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구명로비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70)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LG그룹 3세인 구본호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주식거래 사실을 ‘사기’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가 대우그룹 회생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알선하는 대가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관성이 결여된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는 LG그룹 '방계 3세'인 구씨와 공모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허위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구씨는 2006년 미디어솔루션 인수, 범한 판토스와의 합병 과정에서 조씨의 돈을 자기자금으로 속이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 16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 받았다. 구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2년6월 및 벌금 86억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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