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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연비 강화안' 美 의회 합의
입력2007-12-02 17:47:31
수정
2007.12.02 17:47:31
김정곤 기자
현대등 2020년까지 규정맞는 차량 개발해야
미 의회 상하 양원은 자동차 의무 연비를 2020년 현재보다 40% 올려 갤런(3.8ℓ)당 평균 35마일(56㎞)로 의무화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너럴 모터스(GM)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해 현대ㆍ도요타자동차등 미국에 수출하는 해외 자동차메이커들은 2020년까지 보다 강화된 연비 규정에 맞는 차량을 개발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31일 미 의회 양원 합동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승용차와 경트럭의 연비를 갤런(3.8ℓ)당 평균 35마일(56㎞)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자동차 업체별 평균 연비기준)’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이번주중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된다.
미 의회는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와 원유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특히 승용차와 경트럭 및 레저용차량(SUV)에 차등 적용했던 연비 규정도 일제히 35mpg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현재 승용차의 경우 현재 갤런당 27.5마일, 경트럭과 SUV는 22.2마일로 차등 적용을 받아왔다.
의회는 자동차 업계가 요구해온 30mpg의 연비를 무시하고 35mpg를 적용하되, E85를 생산하는 업체에는 마일리지 크레디트를 오는 2020년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E85는 가솔린 15%와 에탄올 85%를 혼합한 바이오 에너지로, 미국 정부는 E85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개발과 보급에 각종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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