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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되려면 외국국적 포기해야

법무부는 새 국적법이 정하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라도 판사, 검사, 법원 직원, 검찰청 직원이 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판·검사는 물론 법원직원과 검찰청직원 임용 결격 사유에 복수국적자를 명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국적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되며, 외국국적 보유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새 국적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가 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가안보·기밀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사나 법관은 수사나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확보 측면에서 외국국적을 보유한 사람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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