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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으로 흉물된 건물 철거·정비 등 손쉬워진다

서울 도심인 광화문에는 12년째 골조만 세워진 채 방치된 공사현장이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당초 오피스텔로 지어지던 이 현장은 지난 2002년 이후 공사가 멈춘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부도 등으로 중단된 공사현장은 권리관계가 복잡한데다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의 흉물로 전락한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구제ㆍ관리하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22일자로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1,463개 동으로 이 가운데 595개 동은 공사 재개 또는 철거조치를 했지만 나머지 868개 동은 여전히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다.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이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개략적인 기준과 재정지원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의 방향, 사업기간, 정비 방법 등을 담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만약 공사 중단 건축물이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건축물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건축허가도 함께 취소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접 토지ㆍ물건, 권리 등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시행하는 방안과 공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은 시ㆍ도지사 정비기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한편 이 법은 세부 시행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5월2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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