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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女 성폭행 교사 항소심서 '유죄'

서울고법 형사 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추행한 재활작업장 교사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모 재활작업장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2007년 4월부터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A(여)씨를 인근 공원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거부하면 일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범행은 우연히 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본 A씨 어머니에 의해 발각됐다. A씨 어머니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시키는 대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최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 1심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이 모두 최씨의 차량 안에서 벌어져 증인이 없는데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A씨가 같은 얘기를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 주변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임명해 조언을 구하고, 여성단체 관계자로부터 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항소심은 고심끝에 "A씨가 당시 상황을 다소 혼동했다고 해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시간이나 장소개념이 희박하고 언어구사력이 부족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일반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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