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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 13일] 골프장 조세특례제한법 유감

최근 정부가 골프장 세금을 두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골프장 경영인들의 입장은 거의 패닉의 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골프장 중과세는 골프장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며 이것은 골프장 뿐 아니라 일반 골퍼들에게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골퍼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으나 중과세 원칙에 따라 골프장은 주로 토지 등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 내고 있으며 일반 골퍼들은 골프장 입장에 따른 중과세(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ㆍ국민체육진흥기금 등)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연간 100만여명에 달하는 골퍼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약 1조8,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수도권 골프장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금 완화를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죄(?) 때문에 비싼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해야 하는 수도권 골퍼들과 비수도권에 인접한 수도권 골프장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정부 조치의 핵심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의 골프장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옛 특소세)와 체육진흥기금을 전면 감면하고 4%에 이르는 골프장의 종부세와 재산세 역시 2%에서 1.6%로 인하한다는데 있다. 정부의 조치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골프장들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대중골프장으로 나누는 결과를 낳게 함으로써 정책 담당자들이 골프 산업에 대해 얼마나 연구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아울러 수도권 골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지방 골프장으로 이용을 강요하려는 발상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감세 정책을 행하는 것이다. 금번 조세특례제한법은 골프산업을 한쪽만 보는 것으로 수도권 골퍼들에게는 국가 징세권의 남용이며 사실상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당연히 재고돼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고유가 시대 수도권 골퍼들이 지방 골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유류비 등 경제적 손실도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골프산업을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키워야 하며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고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감세 정책을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 골프라는 운동은 대중 스포츠로 정착되고 있으나 신설 골프장들의 증가와 상호 경쟁으로 인해 앞으로 골프산업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이 말이 과장되거나 허구만은 아닌 상황이다. 우리나라 골프장 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숫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소득수준과 국토 면적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현재 제주도의 골프장들이 당국의 유치과욕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만큼 중요한 것이 기업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의 골프장들도 현재 일본의 골프장처럼 부도의 도미노로 인한 국부감소,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M&A에 따른 국부의 유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골프 산업의 미래를 예상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재고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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