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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신탁 상속

공증 필요 없고 계약으로 상속설계 가능<br>세금 등 상속처리 과정 합리적 지원 받아


고객에게 상속 방법에 따라 부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면 모두들 의아해한다. 상속을 단순히 절세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살아온 인생을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관점에서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우리나라에서도 재산분쟁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법원 자료를 보면 증가율이 적게는 2%지만 많게는 30%에 이를 정도다.

상속은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사망하지 않는 이상, 1차 상속과 2차 상속을 겪게 된다. 또 어떠한 분배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상속세 규모가 결정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분배 설계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족관계가 복잡해 분쟁이 예상된다면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신탁법이 개정되어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신탁은 기존 유언방식과 달리 공증이 필요 없고 금융권에서의 계약에 의한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제3자, 즉 믿을 만한 금융기관에서 집행을 하는 만큼 세금 문제에서부터 상속 처리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 사망 후 자녀나 손자에게 바로 이전되는 유언장과 달리 나이 어린 미성년 자녀나 장애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관리 후 이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만약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자녀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자녀의 손자에게 지정 상속할 수 있는 설계상의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규모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하나경제금융연구소 2010년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자산규모가 1,000조원을 웃돈다고 한다.

준비 없는 부모세대의 사망과 후손들의 다툼은 단순히 이자율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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