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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용도변경규제 완화를”/중소업계 건의
입력1997-07-18 00:00:00
수정
1997.07.18 00:00:00
중소업계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17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기존 시설의 부분적인 용도변경 행위를 금지한 규정이 기업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어 이의 완화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계및 사양업종의 생산시설을 축소하거나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등 업종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시설의 부분적인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현행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 22조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을 타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공장 전체의 용도변경이 아닌 부분적 용도변경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중소업계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 여유면적이 있을 경우 부분적인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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