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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대상 물가관리 폐지

노대래 "대기업 해외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검토안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공정위의 직접적인 물가관리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직접적인 물가관리는 폐지하고 부당 단가인하와 가격 차별 행위도 가격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모범거래기준 제정 등을 통한 출점 제한 등의 진입규제 조치는 공정위의 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접적인 가격 규제 대신 경제원칙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기업 해외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해외에 있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기 어렵고 국익을 고려해도 법 적용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는데다 (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큰 구멍을 만들어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규제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21일 "사용자 제작콘텐츠(UCC)나 앱 같은 소프트웨어 시장은 회원이 늘어나면 갑자기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돼 규제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일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만들어지면 팔로어(후발주자)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 경제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게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선점 이익을 인정하되 균형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UCC 시장의 선두주자인 유튜브와 앱시장의 양대 강자인 구글ㆍ애플의 불공정행위 여부가 감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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