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되며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형차량 지원한도는 150만원이며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비는 지원금액과 별도로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만 6년 이상 운행한 경유 차량으로 관용 차량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이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시민은 폐차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신청하면 된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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