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 최대 700만원 지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대형차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되며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형차량 지원한도는 150만원이며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비는 지원금액과 별도로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만 6년 이상 운행한 경유 차량으로 관용 차량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이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시민은 폐차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신청하면 된다./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