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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 피해민 대부금 상환기간 1년 연장
입력2011-01-21 15:24:50
수정
2011.01.21 15:24:50
정부가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대부금의 상환 기간을 현재보다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실제로 피해를 당하였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착수시기를 앞당기고 정부의 조업자제 조치에 협조했으나 보상받지 못한 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2만명에 달하는 피해 주민들이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는 국제기금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최장 1년간 대부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민이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한 뒤 6개월 이내에 손해액 사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당 150만∼935만원을 대부해 주고 있으며 지난 13일 현재 2만332명에게 496억원의 대부금을 지원했다.
정부는 또 그간 피해 주민과 방제작업 참여자들이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 피해지역 주민들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에 암 검진센터 설치를 추가 협의키로 했다.
충남도가 건의한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사업’은 사업의 적정 규모와 사후 관리 대책을 보완한 뒤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굴한 98개 사업은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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