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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특성화高 졸업생 취업땐 병역이행 유예 추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병역을 미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곧바로 취업을 할 경우 병역 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 방안을 통해 82%에 이르는 대학 진학률을 억제하는 동시에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의 경우는 재학기간 동안 군 입대를 미룰 수 있지만 고교 졸업자는 유예 없이 입대해야 한다. 이에 더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 후 3년 안에 동일계 대학에 입학하려 할 경우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특례조항에 대해 "대학이 지역할당을 두는 것처럼 마이스터고를 나와 대학에 가려 할 경우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모의고사비 등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편법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 신고하는 '학파라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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