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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올 2월 집 샀는데 취득세 추가 감면 받을수 있나요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


Q=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 2월 4억원을 들여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급 적용이 된다면 환급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지난해에 이어 취득세 추가 감면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과 관련한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한 달이 넘게 발목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지급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축·상속·증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취득세율 감면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 거래는 4%→3%로 각각 조정됩니다.

따라서 연초 주택 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라도 취득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절차는 향후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임시국회통과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각 과세관청(시군구청)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신청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는 환급 통지서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기재해 발부 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과세관청에 따라서 환급 통지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밖에 기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공포(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정안 공포(시행)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환급이자(환급가산금이자율 연4.0% 기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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