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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임세령씨 자녀 양육권 번갈아 갖기로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와 임세령(32)씨가 18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한 가운데 현재 9세인 아들과 5세인 딸에 대한 양육권을 번갈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전무와 임씨는 한쪽이 먼저 양육권을 행사하다가 아이들이 중ㆍ고생이 되는 나이를 전후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가 양육권을 요구할 만큼 자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삼성도 후계구도 문제상 이 전무의 아들이 성인이 될 무렵부터 직ㆍ간접적 후계자 교육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구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던 재산분할 문제는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수백억원대에서 합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되는 것이 관례이고 이 전무가 결혼 후 취득한 주식은 삼성SDS 등 1,200억원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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