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태국항공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국항공은 대한항공 등을 비롯한 15개 화물항공사와 합의해 화물항공운송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3차례에 걸쳐 이를 인상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유류할증료가 아닌 총 운임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은 공정위 결정도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담합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19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억 원을 부과하며,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공정위가 혐의를 처음 처벌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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