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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2010-01-15 11:26:57
수정
2010.01.15 11:26:57
검찰 "재정신청 사건 기록 공개결정은 위법"<br>법원 "피고인 방어권 보장차원" 갈등 격화
검찰과 경찰이 미공개 수사기록의 공개를 결정한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내면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특정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용산재판은 1심에 이어 또다시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금지(형사소송법 262조2)되는데도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포함된 비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등 수뇌부도 격앙된 분위기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피신청과 동시에 기록공개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즉시항고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철거민 변호인측은 문제의 용산참사 비공개 수사기록 2,000쪽을 모두 복사해 간 상황이고, 15일 오후 1시께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과 신두호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14일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과, 사망자 유족 측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검ㆍ경의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13일 재정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변호사들에게 복사하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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