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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지방교육세 환원약속 지켜야
입력2005-10-10 16:14:27
수정
2005.10.10 16:14:27
최근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6%에서 2%로 환원 예정인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세화하기로 정부안을 낸 것은 심히 유감이다.
지난 91년 마권매출액에 도입된 지방교육세는 한시적으로 부과한다는 명목 하에 이미 5년씩 두 차례나 연장됐고 세율도 당초 마권매출액의 2%에서 6%로 세배나 연장된 바 있는데 아예 영구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나친 세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우선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KRA)에서 레저세의 60%에 달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은 세원(마권발매)과 세목적(교육재정 확충)간에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지방교육세가 아무리 간접세라고는 하지만 15년간 3차례에 걸쳐 담세자와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마 팬은 지금까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환급률(72%)과 발매금액의 18%라는 높은 세금을 부담해온 터라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낮은 환급률로 인해 불법경마가 마권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3조4,000억원에 이르러 6,0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대비 약 10% 이상 높은 세부담과 낮은 환급률이 불법경마를 조장해 건전한 경마구현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금누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던 싱가포르와 영국 정부는 레저세의 과감한 인하와 환급률 인상을 통해 경마를 대중화했고 대중화에 따른 매출액 급신장(세제개편 후 연 40% 증가)으로 제세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경마발전과 국가ㆍ사회재정 기여, 그리고 농축산 발전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은 바 있다.
만약 정부 안대로 지방교육세가 영구화된다면 고율체계를 고착시켜 KRA의 축산발전 기여라는 사업목적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경마산업의 침체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주 수입원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마사회 출연금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기금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단편적인 세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지방교육세의 차년도 환원 약속을 지켜 이번 기회에 레저세율을 포함해 합리적인 과세표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재정립의 기초로 마사회의 존재 목적인 농축산 발전 도모와 그 주체인 경마 팬을 우선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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