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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ㆍ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실제 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이나 이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연대보증을 없앤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동일인이 아닐 땐 연대보증을 인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 회피 목적으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편법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균등분할해 부담하면 된다. 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줄지 않는 관행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해결할 수 있다. 당정은 연대보증을 선 개인사업자 80만명 중 4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기관 검사 때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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