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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상고

김승연(61ㆍ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앞선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모두 상소함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감에 따라 김 회장 변호인단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에 대한 대법원 심리에서는 법무법인 화우가 변론을 주도하기로 했다. 앞서 김 회장은 1심에서 민병훈 변호사 등에게 변론을 맡겼지만 법정구속 이후 항소심의 주도권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넘겼다. 이어 화우가 주도권을 이어받아 상고심을 맡기로 한 것이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고심 변론을 본격적으로 맡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2011년 5월 대법관으로 퇴임한 이홍훈 화우 고문변호사(사법연수원 4기)가 변호인단으로 새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가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지만 건강이 악화돼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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