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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십니까] 에인절투자조합 결성

지난해부터 정부의 각종 진흥정책에 힘입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은행의 예금이자율이 10%를 넘지 않는 등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중의 여유자금이 고수익을 찾아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투사나 「큰손」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에인절 투자조합 결성 움직임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에인절 투자조합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다. 2인이상 총출자금 1,000만원 이상만 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절차도 간단해 조합원끼리 운영규정을 만들어 명부와 함께 중소기업청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면 모든 것이 완료된다. 일단 투자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여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두가지 세제상의 이익을 보게 된다. 먼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난 후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단시일내 수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없다. 5년이상 해당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양도차액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일단 투자를 하고 나면 연말 소득세 산정때 출자액의 20%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이 에인절 투자조합에 500만원을 출자해 A라는 벤처기업의 주식 500주를 인수하고 5년뒤 1,000만원에 처분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투자자는 최초 출자년도 소득세 산정때 투자액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을 세액산전기준액에서 공제받고 5년뒤 주식매매차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즉 5년간 총과세표준액중 6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중기청의 한관계자는 『아직 에인절 투자조합을 결성한 곳은 없지만 공기업이나 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 결성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리가 지금처럼 안정세를 지속한다면 앞으로 투자조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벤처진흥과 (042)481-4416.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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