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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되는 명의신탁 부정 판결

서울지법 이종광 판사가 명의신탁 관련 판결문에서 “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의 법률로서 무효”라고 전제하고 “명의신탁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이상 명의신탁자의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명의신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명의신탁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판사는 명의신탁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봐야 하는 이유로 도박에 관련된 금전 대여나 이중매매제도와 비교해 봐도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실명제는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 민사상의 구제를 허용하면 부동산실명제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 약정이나 등기의 무효를 구하는 어떠한 민사상 청구에도 협력을 거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그 동안 하급심에서 산발적으로 이 같은 판결 사례가 있었으나 상소가 안돼 상급심이 판단할 기회가 없었고 상소가 없어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례가 계속될 경우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바뀌게 될 경우 부동산실명제의 도입과 함께 논란이 계속돼온 명의신탁제도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부동산 실명제의 도입과 함께 탈세 등 불순한 의도를 지닌 명의신탁은 불법화됐으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거나 부동산 상속에 따른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내린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여겨진다.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민사적 합의에 기초를 두고 이 같은 합의를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도박과 관련된 금전대여와 같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실명제의 훼손을 막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명의신탁제도에 대한 법적인 정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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