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KDB대우증권이 고객을 대신해 자료를 정리, 신고해준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결정세액을 안내 받고, 해당 세금을 지로 등을 통해 납부만 하면 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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