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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8>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입력2006-08-16 18:28:37
수정
2006.08.16 18:28:37
55세 이상 일정비율 넘으면 1인당 年 60만원 5년간 지원
충남 서산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황모씨는 대부분의 직원을 55세 이상인 자로 채용하고 있다. 고령자들은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젊은 층보다 농장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황 사장처럼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거나 새로 뽑는 사업주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직기간이 1년을 넘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는 사업장에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기준율은 고령자 비율이 제조업은 4%, 부동산업은 42%, 사업서비스업은 17%, 기타 업종은 7%를 넘으면 된다.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별로 15만원씩 총 5년간 지원된다.
50세 이상 고령자를 새로 뽑는 사업주에게도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고용지원센터ㆍ고령자인재은행 등에 구직신청한 뒤 3개월을 넘긴 5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다. 지원금은 고령자 1인당 6개월은 30만원, 이후 6개월은 15만원씩이며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12개월 동안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문의:전국 고용지원센터(jobcenter.work.go.kr, 1588-1919) 또는 종합상담센터(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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