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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년 65세서 60세로 단축

정부는 내년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직 초·중등교 교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4,000여명을 포함해 2만명의 국·공립 교원이 교직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일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키로 하고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오는 99년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퇴직할 국·공립 교원은 올해 60~64세인 1만7,285명과 59세(1~8월생)인 2,569명 등 총 1만9,854명으로 전체교원 25만7,000명의 7.7%에 달한다. 특히 교장의 경우에는 현직 8,400명 중 50% 가량이 물러나야 한다. 또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도 조만간 정관에 교원정년을 이같이 명시할 것으로 보여 정년단축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원은 줄잡아 3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예산위는 그러나 능력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에도 계약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가 교원 수급상황과 재원사정을 감안하고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위는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킴으로써 퇴직교원수보다 많은 대졸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규교원의 초봉은 연 1,800만원인 데 비해 60세 이상 고령교원의 평균연봉은 4,500만원으로 고령교원 1만명을 퇴직시키면 적어도 2만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하고도 연간 9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는 계산이다. 기획예산위는 또 신규교사는 컴퓨터, 예·체능, 영어 전담교사 등을 중점적으로 채용, 국제화·정보화 등 사회변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정년은 지난 53년 65세였다가 61년 60세로 단축됐고 63년 2월 61세, 같은해 12월 65세로 연장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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