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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화장품등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청, 116개업소 고발허가를 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유명 제약회사와 화장품 제조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월∼3월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와 표시기재내용에 대해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3개 의약품ㆍ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적발, 116개 업소는 고발, 31개 업소는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용기나 포장에 효능효과를 허위로 표시한 45개 업소를 비롯해 광고매체를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능효과를 허위, 과대 광고한 141개 업소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업계 1위 업체인 태평양은 자사의 '아이오페레티놀 2500인센티브'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혐의로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어리스 역시 자사의 '엑시몬 필링클렌징크림'에 대해 의학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다 적발돼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LG화학(현 LG생활건강)도 자사제품인 '이자녹스화이트포커스' '오휘멜라니쉬화이트닝커버로션' 등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광고정지 3개월처분을 받았다. 또 제일제당은 자사의 '식물나라 모이스쳐 크림'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하다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네슈라화장품을 비롯해 로제화장품, 한불화장품, 코스맥스화장품, 한독화장품 등이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제약회사로는 유한양행이 자사의 '그랑비타연질캅셀'에 허가 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다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동화약품이 자사의 인삼식품류인 '신기원'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하다 고발됐으며, 종근당이 자사의 '씨젤톤연질캅셀'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하다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광고매체를 이용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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