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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등기임원 보수 분기마다 공개하라"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가 논란이 된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 보수 공개에 대해 “분기마다 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법제처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 기업이 제출하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도 연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5억원 이상인 임원의 보수와 그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사협의회는 지난 5월 등기임원 보수 공개를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분기 마다 공개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금융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실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 해부터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키로 했지만 사업보고서에만 기재하면 돼 1년에 한 차례 공시하는 것으로 재계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분기 및 반기보고서 기재사항에 별도 규정 없이 연간 사업보고서 내용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5억원 이상의 임원 보수는 분기보고서 등에도 포함되게 됐다. 법제처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의 공시 내용도 기업경영의 감시자로서 공적 기능을 제고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사업보고서와 목적이나 내용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 며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뿐 아니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 보수를 5억원 이상 받은 임원도 그 액수와 산정기준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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