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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고시촌 "교육·문화 중심지로"

市, 연구시설·공연장등 권장용도 지정…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도

서울대 주변 신림동 ‘고시촌’이 교육ㆍ문화 중심지로 거듭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일 신림동 일대에 대해 학원ㆍ독서실 같은 교육ㆍ연구시설과 전시장ㆍ공연장의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미림 생활권 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이 일대에 안마시술소 같은 유흥ㆍ퇴폐업소의 설치를 불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호암길ㆍ신림로 간선변과 이면부 8m 이상 도로변에 대한 기준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하되 인센티브를 포함한 허용 용적률은 360% 이하로 정했다. 또 8m 미만 도로변에 대해서는 기준 용적률 250% 이하, 허용 용적률 300% 이하로 정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해 신림로ㆍ호암길 간선도로변은 50m 이하, 이면부는 35m 이하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서대문 창천동에 위치한 우체국을 신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가결하고 송파구 위례성길∼마천동 구간에 건설 예정인 도로 폭을 25m에서 38~44m로 넓히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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