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브리핑] 외국인근로자 9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16만명은 오는 9월부터 자신이 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 노인요양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최대 5%를 더 받게 되지만 반대로 나쁜 점수를 받은 기관은 최대 5%까지 요양급여가 깎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이 넘지 않고 대부분 60세 미만이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장기요양보험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노인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7월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