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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회인원 제한' 방안 추진

지역별 사정에 맞게 달리 적용 검찰이 최근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민.형사소송을 적극 지원키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별로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5일 "최근 대규모 시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시민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지역별로 집회참가 인원 등 집회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경찰과 집시법 개정을 위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통소통 상태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심지 및 상습 교통정체지역등과 그외 지역의 집회참가 인원을 지역별 사정에 맞게 각기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서울의 경우 4대문 안 등 주요 도심지에서는 집회참가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4대문 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회인원을 1천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한강둔치 등 시위로 인한 교통혼잡 우려가 없고 대규모 인원의 수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참가인원과 상관없이 집회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은 경찰과 후속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집시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집시법 개정 추진에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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