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동통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과·오납 법정이자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이동통신 대리점 전 직원 서모씨를 구속하고 박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과·오납 법정이자금이란 요금이 연체된 고객이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미납요금을 냈을 때 이통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오납 법정이자금 수동지급 기능을 이용해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통사 본사로부터 환급 이자 명목으로 총 12억5,0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2011년 6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호기심에 과·오납 법정이자 지급 메뉴에 5만원을 입력했다가 이통사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환급 이자금 70원이 입금되고도 장부에 환급 이자금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씨는 금액을 차츰 늘려 자신은 물론 애인 윤모씨 이름으로 총 4억9,000만여원을 가로채 외제차 구입과 윤씨의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같은 대리점에 근무하는 박씨 등에게도 범죄 수법을 알려줘 총 7억6,000만원을 챙기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1년 넘게 수백회에 걸쳐 이자금을 부당 환급 받았는데도 이통사에서 최근까지 몰랐던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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