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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50억 넘으면 무조건 실형

피해자 많고 부녀자등 취약자 대상 범행 형량 가중<br>大法, 양형 기준안 발표… '유전무죄' 논란 줄듯

횡령·배임 50억 넘으면 무조건 실형 피해자 많고 부녀자등 취약자 대상 범행 형량 가중大法, 양형 기준안 발표… '유전무죄' 논란 줄듯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횡령ㆍ배임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나 주주 등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부녀자 등 취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형량을 가중하게 된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의 근원이던 횡령ㆍ배임죄에 대한 양형 가이드라인이 처음 제시됨에 따라 기업 범죄판결에 대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공청회를 열어 횡령ㆍ배임ㆍ강도ㆍ위증ㆍ무고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성범죄ㆍ살인ㆍ뇌물의 양형기준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5개 범죄의 재판 선고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양형위가 우선 적용하기로 한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이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됐다. 최종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기 양형위 활동 시한인 올해 4월까지 확정, 의결된 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시행된다. ◇횡령ㆍ배임액 50억원 넘으면 무조건 실형=횡령ㆍ배임 액수에 따라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구분했고 횡령액이나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근로자나 주주 등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형량을 가중하지만 압력에 의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형량이 감경되도록 여지를 뒀다. 집행유예 남발을 막기 위해 긍정적ㆍ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강도 범죄, 범행결과를 기준으로 구분=대표적 강력범죄인 강도죄는 ▦일반적 기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ㆍ누범강도 등으로 유형을 나눴다. 범행수법이 불량한 특수강도는 가중 유형으로 구분해 높은 형량을 제시했다. 강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가중 요소까지 있으면 무기징역 이상만을 선고하도록 했다. 형량이 가중되는 요소는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행, 5인 이상의 공동범행 등이고 감경 요소는 단순 폭행ㆍ협박,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이다. ◇ 위증ㆍ무고죄 엄벌=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및 공판중심 재판이 확대됨에 따라 위증ㆍ무고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는 법정진술의 신뢰를 높여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위는 위증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얻거나 위증이 재판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위증이거나 위증사실을 자수ㆍ자백한 경우에는 감경하도록 했다. 무고 범죄의 가중 요소는 이를 교사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때 등이고 감경 요소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한 때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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