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부 자동차전산망을 연계해 차대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침수와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폐차된 차량) 정보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되며 차량등록원부에도 기재된다.
국토부가 처대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전손 보험처리 차량이 무자격 정비소를 통해 중고차시장에서 판매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나 해당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가동하면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전손 보험사고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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