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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임시회…'사립학교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 주목


경기도의회는 5일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불러 6~7일 이틀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하고, 25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를 강력단속하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도 상정된 상태다.

특히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사립학교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은 재정보조 제한과 관련한 규정으로 사학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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