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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한달간 특별신고

경찰청은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포털 게시판 등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행위는 목격하는 사람 아무나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경찰서에 고소장·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www.netan.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하루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지난 8월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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