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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부대 북파공작원 보상 안돼"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동료 공작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공작원에 대한 보상금 반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 정형식)는 북파 공작을 위한 특수임무 수행자로 선정돼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재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서 반환 처분을 받은 고 최모씨의 유족들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반납통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부대장과 관련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최씨가 같은 특수임무 수행자 고모씨를 사살하고 월북한 것이 확인됐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당시 특수임무 수행자가 5명으로 이들이 적진에 잠입했다가 포로로 붙잡혀 고씨가 전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특수임무 수행자는 최씨와 고씨 뿐이었다”며 “5명이라는 행동경위보고서 내용은 당시 부대장과 공작과장이 동료 살해 및 월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1968년, 그해 1월 북한 김신조 일당(124군 부대)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할 목적으로 청와대에 기습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응징 및 보복을 위해 조직된 ‘도깨비 부대’ 공작원으로 활동했으며,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2006년 2월 심의위원회는 최씨를 특수임무수행자로, 최씨의 형제자매들을 유족으로 인정해 보상금과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 총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년 후 보상심의위는 최씨가 전사한 것이 아니라 동료를 사살하고 월북한 사실 및 공작 계획서 허위 작성 사실을 확인, 보상금 전액 환수결정을 하고 반납 통지를 했다. 이에 최씨 유족들은 “임무수행 대원들이 포로가 되어 한 명이 전사한 것이지 최씨가 사살한 것이 아니다”며 “근거 없이 당시에 떠돌았던 이야기를 근거로 공식적인 사실인정 내용을 번복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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