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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이종걸 의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자연 리스트’에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종걸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312조 2항(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은 곧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다면 수사 또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명예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공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 측은 “따라서 당사자의 고소가 전제되는 친고죄 형태로 법을 바꿔야 한다”며 재판부에 형법 제 307조와 제312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과 5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사장의차남 방정오씨의 이름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찍은 해당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첫 공판기일로 잡힌 7월 25일에는 피고인인 이종걸 의원 본인과 검찰에 이 의원을 고소한 조선일보 관계자, 장자연씨 기획사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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