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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이종걸 의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2011-07-04 16:33:46
수정
2011.07.04 16:33:46
‘장자연 리스트’에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종걸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312조 2항(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은 곧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다면 수사 또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명예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공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 측은 “따라서 당사자의 고소가 전제되는 친고죄 형태로 법을 바꿔야 한다”며 재판부에 형법 제 307조와 제312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과 5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사장의차남 방정오씨의 이름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찍은 해당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첫 공판기일로 잡힌 7월 25일에는 피고인인 이종걸 의원 본인과 검찰에 이 의원을 고소한 조선일보 관계자, 장자연씨 기획사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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