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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한 뒤 북한 체제를 고무,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으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부의장을 9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노 부의장의 밀입북을 기획하고 북한 측과 연락한 범민련 사무처장 원진욱(38)씨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워장의 사망 100일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으로 북한에 입국한 뒤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노씨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 초상화를 참배하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문구가 새겨진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의 화환을 바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노씨는 북한에 체류하며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및 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과 수 차례 만나 '국보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 등은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에 대비해 문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컴퓨터 자료를 삭제했다"며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북측과 밀입북을 기획,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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