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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부터 45일간 '국정원 국조' 실시

내일 본회의 의결… 증인채택·조사범위 등 여전히 난제

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2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실시키로 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조계획서에 합의했다.

양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공식 선임하고 국조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국조 계획서는 이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오전 이번 국정조사의 구체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회동하며, 실시계획서가 채택되면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정조사 기간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더라도 지루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여전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특위 회의의 공개 여부, 증인채택, 제척 논란이 따르고 있는 여야 일부 의원의 특위 배제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특위의 순항을 여전히 장담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중 특위위원 제척 문제는 각당 원내대표와 논의, 오는 10일 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민주당 김 현·진선미 의원의 교체를, 민주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논란의 ‘원조’격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배제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과 관련, 권영세 주중 대사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 등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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