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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5,000만원이상 법인세 부과는 위법"
입력2010-06-23 21:04:00
수정
2010.06.23 21:04:00
대법, 원고승소 확정 판결
기업이 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준(1인당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인 법인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스톡옵션 지급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를 통해 행사주가, 주식 수를 정하는 등 증권거래법 등의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인당 5,000만원 이상의 스톡옵션계약에 따른 법인세 6,185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성 측은 지난 2005년 회사임원 2명이 스톡옵션 계약을 행사하면서 법인세 6,185만여원을 부과 받자 면세혜택을 위해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스톡옵션 등 회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법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법인의 사법연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스톡옵션의 장려 차원에서 1인당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해왔다. 이는 스톡옵션을 남발할 경우 회사이익을 부당하게 축소시켜 법인세를 탈루하는 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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