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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10년으로 연장

개정안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ㆍ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2종 면허를 기간 안에 재발급 받지 않는 이는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은 7년, 2종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면허 정기적성검사ㆍ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이를 통해 연간 적성검사ㆍ재발급 대상자가 346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줄어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65세 이상 1종 면허소지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춰 70세 이상 운전자만 5년마다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2종 면허를 법정기간 안에 재발급 받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년 4만4,000여명이 취소 처분을 면제받게 돼 연간 14억원가량의 재취득 비용(1인당 시험응시료 등 3만2,000원 기준)이 줄어든다. 아울러 경찰은 적성검사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던 것을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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