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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당 출입 차단 목적으로 질서유지권 발동했다면 위법"

대법 "정당한 행사 벗어난 조치"

지난 2008년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당 소속 위원들의 출입을 막은 채 회의를 강행한 것은 정당한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폐쇄된 외통위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출입문 앞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질서유지권 발동이 위법한 만큼,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박 위원장이 출입문을 폐쇄한 것이 결국 이 사건 소동의 원인이 됐고, 야당 외통위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심사절차를 강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출입문을 봉쇄해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손씨 등은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출입문을 막고 있던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한 것에 지나지 않아 공무집행의 적법함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씨를 비롯해 회의장 출입문 및 집기를 해머로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진모(46)씨 등 당직자 5명에 대한 물건 파손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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