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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영주권 획득 필요기간 3년으로 단축 검토

일본이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획득에 필요한 체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가을까지 이같은 방안을 도입할지 결론을 내고, 내년 정기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5월 이른바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도입, 외국인 기술자와 대학 교수, 경영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부모와 가정부도 동반 입국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는 이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배우자의 취업과 부모, 가정부 동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 일본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기술자가 평균 34.5세로 상당수가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새로운 영주권의 경우 영주 자격을 받은 뒤에 단순 노동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내에서 취직하는 직종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기존 인재 포인트 제도의 경우에도 수입이 많지 않은 젊은 연구자의 연봉 제한을 완화하고, 논문 등 연구 실적을 포인트로 환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 일본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434명으로 목표인 2천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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