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타깃 삼아야"

"언론인 등 대상 확대 문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괜히 하위공직자나 민간 부분까지, 또 언론인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논의를 심도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당초 원안에 비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축소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최종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당초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던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정무위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1년6개월 동안 붙잡다가 갑자기 사립학교·유치원·언론인 등 민간 부분까지 대폭 확대시킨 것"이라며 "언론인들까지 포함시켜 자칫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삼게 되면 언론출판의 자유 및 취재권 등이 상당히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 및 여러 논란, 상반된 시각이 있는 만큼 잘 다듬어야 법이 실효성이 있고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한편 장기표류 우려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위헌 시비가 없도록 잘 다듬어 2월 국회에서는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