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질 원료 식품 처벌근거 마련하라

정홍원 총리 식약처에 지시

밥에 뿌려 먹는 가루, 이른바 '맛가루' 사건을 계기로 보건 당국이 위해성 기준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저질 원료를 쓴 식품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저질 맛가루'의 위해성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식품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아도 먹거리로 적합하지 않은 저질 원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이날 경찰이 지난 2일 적발한 사료용 채소로 만든 맛가루 업체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제품에 사용된 채소류를 사료용으로 확정할 근거가 없고 제품이 식중독균 등 식품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에 "먹거리는 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식품위생법상 규격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먹거리로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저질 원료의 단속ㆍ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