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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택지난 해결 '두마리 토끼' 잡기

■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주거용지로 전환 추진<br>부지값 높이려 매각전에 용도변경 가능성 높아


정부가 자연녹지에 들어서 있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 일부의 주거지역 전환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이전 대상 기관의 ‘재원마련’과 수도권의 ‘택지공급 확대’ 등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병조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은 “자연녹지의 주거지역 변경은 재원부족과 택지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윈윈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는 매각 전에 용도변경 절차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재원마련이 중요한 목적인 만큼 부지 값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택지 구득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건설 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하지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매입한 부지는 예외적으로 실매입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건설사 용지담당 임원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입지여건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어서 사업성이 높다”며 “용도변경까지 이뤄진다면 사업 위험성이 낮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주거용지 전환이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용인 구성읍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의 경우 두 기관을 합친 면적이 무려 50만평에 육박하는 등 웬만한 중급 택지개발지구 면적을 능가한다. 수원 서둔동 작물과학원과 농업기술연구원 역시 총 47만평에 달해 연계개발이 이뤄질 경우 택지공급 확대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해당 이전 대상 기관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용도변경 권한을 지닌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에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이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세웠지만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인구과밀화와 기반시설 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반대했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만약 지자체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권한을 지자체장에서 건교부 장관으로 바꿀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고층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자연녹지 상태인 공공기관 대부분이 주변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더라도 1~2종의 중ㆍ저밀도로밖에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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